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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Andante. 2024. 2. 27.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및 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님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방법

해당 영유아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단계는 이렇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간편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 신청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신청하기전에 알아둬야할게 있는데 사전신청기간인 24.02.05 ~ 24.02.29 16:00까지는 보육료(사전신청)을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화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고

보육료 신청화면

 

보육료 사전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자녀로 선택하면 첨부서류없이 진행되어 간편합니다.

 

마지막단계의 제출하기 버튼까지 누르면 신청이 최종 완료된것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지원대상

만으로 0~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만으로 몇살이냐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만으로 몇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0세반 아이 : 22년도 출생아동

만1세반 아이 : 21년도 출생아동

만2세반 아이 : 20년도 출생아동

만3세반~만5세반 아이는 지원단가가 같습니다.(17~19년도 출생아동)

 

 

혹시나 사전신청기간에 못하더라도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서비스신청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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