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알아보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내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셨을 텐데 아래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돌봄 서비스를 받을 아이의 연령은 만으로 12살까지입니다.
- 보호자의 취업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양육공백에 관해서는 밑에 나와있습니다. - 서비스 가정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면 정부지원대상이 됩니다.
-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이 많아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더라도 자부담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은 아의 연령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생후 3개월부터 만으로 36개월 이하의 영아들에게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생후 3개월부터 만으로 12살까지는 시간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양육공백에 따른 서비스 선정 우선순위
1.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취업하신 경우), 조손가정(취업하신 경우)
2. 장애부모 가정(이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보호자분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1. 만으로 12살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3-2. 자녀가 2명이라도 둘 다 만으로 12살 이하이고 한 아이가 만으로 36개월 이하라면 다자녀 가정에 포함됩니다.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이가 2명 이상이라면 비장애아는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만 12살 이하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학교에 다니시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경우 등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완료 후 서비스 내용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등본 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2. 상단에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영유아 클릭
6. 아이 돌봄 서비스 클릭하여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신 아이의 집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 실시 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포스팅 날짜 기준으로 2023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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