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하면 분할 횟수에 포함이 될까?
저는 와이프가 타지에 장기출장중이라서 아이 둘을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어느덧 와이프가 다음달이면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직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와이프가 조금 더 연장하는 건 어떻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유는 장기출장이후 자기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저도 이 기회에 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연장을 결심하고 보니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연장하는 건 분할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연장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미리 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연장하시려면 휴직이 끝나는 일자 기준으로 30일 전에는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를 위하여 고용보험센터 쪽으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 제출했던 육아휴직 신청서와 최초일자는 동일하게 작성하되 연장된 종료일자만 변경해서 센터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제출을 해도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플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고 계실 텐데요
다가오는 급여신청날에 연장신청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고 확실한 연장처리를 위하여 센터에 확인전화를 넣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분할 횟수에 포함되는 걸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연장 1회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엔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2번 분할(3번 사용)시에는 육아휴직 3번 다 연장 3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연장해도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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