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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되는건 확정된 바가 없다.

Andante. 2024. 4. 19.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육아휴직 1년도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서 번갈아가며 육아휴직 중인데 와이프랑 제가 번갈아가며 최대한 써도 아이는 너무 어리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를 아침 일찍 등원시키고 하원은 저희 퇴근 이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게 되죠.

 

퇴근하고 바로 하원해도 밥이야 어린이집에서 먹는다고 해도 씻기고 아이들과 잠깐 놀아주면 어느새 잘 시간입니다.

 

주말에 아이들에게 온전히 투자하더라도 일주일로 보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육아휴직 기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엄마-아빠-아기

 

육아휴직이 18개월이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알뜰 재정, 살뜰 민생" 이라는 제목으로 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엄마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아빠의 맞돌봄 조건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연장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돌봄 참여가 미흡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영아기 특례를 확대 개편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맞돌봄 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기간을 자녀의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의 수령기간과 금액을 각각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안 문서를 보시면 생각보다 복지가 많이 늘어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산안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18개월로 연장되는 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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